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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2021

[중국, SPS] 수입 토마토 종자 및 고추 종자의 검역 요구사항 공고

조회2685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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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RFV 발생 지역∙미발생 지역∙제3국 경유로 수출지 유형 분류하여 검역 요건 규정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는 토마토 브라운 루고스 과일 바이러스(이하 ‘ToBRFV’)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 토마토 종자 및 고추 종자의 검역 요구사항 공고(关于防止番茄褐色皱果病毒随番茄和辣椒属种子传入的公告, 이하 ‘검역 공고’)》를 발표함. ToBRFV는 토마토, 고추 등 가짓과 작물에 피해를 입하는 식물 바이러스로, 입사귀와 과실 등에 황색 반점과 기형, 괴사 등을 유발함. 과실의 생산량과 품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전염성이 높아 중국 수입 시 검역 필요 대상으로 분류됨


《검역공고》는 ToBRFV 미발생지 또는 ToBRFV 발생지에서 수입되는 토마토 종자와 고추 종자,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토마토 종자와 고추 종자로 검역 요건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ToBRFV 미발생 국가 혹은 지역

-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해당 종자의 원산지는 ToBRFV가 발생하지 않은 _______(국가 혹은 지역)입니다’


(2) ToBRFV 발생 국가 혹은 지역

- 식물검역조치에 관한 국제 기준 제4호(ISPM No.4) 《병해충무발생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에 따라 ToBRFV의 비전염 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해당 종자의 원산지는 ToBRFV 미발생 지역입니다’ 

- ToBRFV가 발생한 국가 혹은 지역에서 전염된 지역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재배 지역의 ToBRFV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현장 조사에 따른 준수 요건은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단,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된 종자는 현장 조사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식물위생증명서에 하기의 문구를 추가로 명시해야 함

=> ‘해당 종자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수확되었으며, 수출 전 RT-PCR(혹은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에서 ToBRFV 검출되지 않음’


※ 현장 조사를 통한 ToBRFV 발생 여부 검사 방법 : 

- 수출 전 생장기의 종자 표본 3,000개를 채취하여 RT-PCR, 혹은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 수행

- 검사 결과 ToBRFV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해당 종자의 생장기 현장 조사에서 ToBRFV 발생하지 않음. 수출 전 RT-PCR(혹은 실시간 형광      RT-PCR) 검사에서 ToBRFV 검출되지 않음’


(3) 제3국 또는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 식물검역조치에 관한 국제 기준 제12호 (ISPM No.12) 《식물위생증명서》에 따라, 원산국 혹은 지역의 식물검역 주관부서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추가 표기 문구 포함), 또는 제3국 혹은 지역의 식물검역 주관부서에서 확인한 다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 해당 종자가 제3국 혹은 지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저장되거나 적재된 경우, 해당 화물이 위해 생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면 제3국 혹은 지역의 식물검역 주관부서의 중계수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필요

=> 제3국 혹은 지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저장되거나 적재된 종자 화물이 위해 생물로부터 오염되었다면, 제3국 혹은 지역의 식물검역 주관부서는 수출 전 검사를 진행하고 식물검역 증명서에 다음의 문구를 명시해야 함

=> ‘해당 종자는 수출 전 시행한 RT-PCR(혹은 실시간 형광 PR-PCR) 검사에서 ToBRFV 검출되지 않음’


《검역 공고》 위반 시 반송 또는 폐기처분, 관련 수출기업은 사전에 검역 규정 숙지해야

ToBRFV는 2014년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치료 약제가 개발되지 않아 유입 방지가 최선의 방어책임. 이에 유럽과 미국에서도 자국 내 ToBRFV의 유입을 막기 위해 관련 품목의 검역을 강화하였으며, 한국도 2020년 1월부터 ToBRFV를 관리병해충으로 지정함


《검역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를 준비하지 않거나 화물 검역 시 ToBRFV가 검출된 경우 해당 종자는 반송 혹은 폐기처분 조치됨. 《검역 공고》의 규정 대상인 토마토 종자와 고추 종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므로, 토마토 종자와 고추 종자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검역 규정을 확인하여 규정 시행 이후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함



출처

중국기술성무역조치망(中国技术性贸易措施网),海关总署公告2021年第91号(关于防止番茄褐色皱果病毒随番茄和辣椒属种子传入的公告), 2021.11.25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公告2021年第91号(关于防止番茄褐色皱果病毒随番茄和辣椒属种子传入的公告),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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