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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2021

2021년 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789

202112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21.12.03.) 베트남 세관, 품질검사 제도 간소화 계획 초안 마련

베트남 세관, 통관 절차 효율화 및 세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수입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제도 간소화를 위한 계획 초안 발표

현재 베트남 품질검사 절차는 수출 전 샘플을 전달하여 수입자가 품질 검사 신청서, 자유판매 증명서, 거래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 기술문서 등 수입 품목에 따라 최대 11가지 종류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품질검사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및 까다로운 검사 규정으로 인해 출입 업체의 불만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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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품질검사 초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품질검사 절차는 NSW* (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이뤄지며, 품질검사 신청서, 인보이스, 라벨 사진으로 구비 서류의 간소화 및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 면제 조건 대폭 완화임

- 기존에는 품질 관련 요건 3회 충족 시 품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검사 면제 되었으나, 동 계획 초안에 따르면 요건 1회 충족 시 면제 가능

* NSW(국가단일창구) : 수출입 업체가 세관과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던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한 통합 온라인 시스템 (https://vnsw.gov.vn/)

시사점

베트남의 경우 아직 무역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NSW 등 다양한 방면으로 세관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현재 동 계획이 시행되는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행될 경우 개선된 통관절차를 통해 베트남 수출 시 국내 수출기업들의 편의가 크게 도모될 것으로 전망

* 추후 베트남 산업무역부를 통해 발표 예정

   

   

 

** 자료원/ 날짜 / 출처

https://haiquanonline.com.vn/ap-dung-thuc-chat-co-che-hau-kiem-hang-hoa-kiem-tra-chat-luong-156346-156346.html

 

 

 

통관문제사례, FTA 이행이슈 관련 등 내용 없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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