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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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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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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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 빵류 - 건면 - 발효유류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 Vitamin D2 mushroom powder* (비타민 D2 버섯분말) |
- 2.1 ug/100g - 2.1 ug/100g - 2.1 ug/100g - 1.1 ug/100ml - 2.1 ug/100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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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압출식 채소과자, 곡물제품 및 파스타, 유제품(요거트 포함)과 유사제품(음료형태), 스프 및 육수 등에 vitamin D2 mushroom powder(비타민 D2 버섯분말)를 첨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물질의 원재료 및 해당물질이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등재된 비타민 D2 버섯분말에 한하여 상기 수출용 식품의 제조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각 식품유형에 따른 사용 기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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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 유럽_Vitamin D2 mushroom powder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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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2. 유럽_Vitamin D2 mushroom powder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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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12. 16 |
* Vitamin D2 mushroom powder : Agaricus bisporus의 균질액에 UV광선을 조사하여 내인성 에르고스테롤을 비타민 D2로 전환을 유도하여 생성된 물질임. 해당물질의 UV 조사는 규정(EU) 2015/2283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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