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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2022

수입유제품 검사 및 검역에 관한 중국 해관총서의 최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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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 생산업체 등록 관리 규정”(해관총서령 제248호)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안전 관리 방법”(해관총서령 제249호)이 정식적으로 시행되는 동시에 “수출입 유제품 검사 및 검역 관리 방법”이 폐지된다고 공표했다. 동시에 해관총서는 수입 유제품 검사 및 검역에 관한 일부 조목들은 계속 유효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수입 유제품은 수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생 증명서에는 수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관부서의 직인과 수권자의 서명이 있어야하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해야 한다. 위생 증명서의 견본은 반드시 해관총서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수입 생유(生乳), 생유를 사용한 유제품, 저온 살균우유, 저온 살균 과정을 거쳐 생산 및 가공된 조제유는 입국 검역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해외 생산업체는 업체의 대중국 수출 유제품이 중국 식품안전 국가 기준과 관련 조건들에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1) 처음 수입되는 유제품은 반드시 중국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따라 검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최초 수입은 해외생산기업, 제품명, 첨가물, 해외수출기업, 중국 내 수입기업 등이 완전히 동일한 유제품을 같은 항구에서 처음으로 수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처음으로 수입되는 유제품이 아닐 경우 수입 유제품은 반드시 최초 수입 시의 검사 보고서의 사본과 해관총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비(非)최초 수입 검사 신고 항목은 해관총서가 유제품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토대로 확정한 뒤 해관총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해관총서 식품국 홈페이지 http://jckspj.customs.gov.cn 에 접속 후 ‘정보 서비스- 검사 및 검역’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3) 검사 보고서는 수입 유제품의 생산일자 또는 배치 번호와 상응해야 한다.


(4) 수입 유제품 검사 보고서에 대하여 증명사항고지서약제(证明事项告知承诺制, 중국의 제도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허가등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때 법에 기재된 증명 의무 또는 증명 조건을 당사자에게 문서로 일괄 고지하고 신청인이 만약 서면으로 그 의무와 조건을 만족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고 승낙하면 행정기관이 다른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함)를 실행한다.


4. 수입 유제품의 검사 보고서를 발급하는 검사 기관은 해외 공식 연구소, 제3자 검사기관 또는 기업 연구소, 중국 국내에서 식품검사기관의 자질을 인정받은 검사기관이다.


5. 본 공고에서 말하는 유제품은 초유(初乳), 생유(生乳)와 유제품을 포함한다. 초유는 가축이 출산 후 7일 이내로 생산한 젖을 말한다. 생유는 중국의 관련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한 가축에게서 짜낸 성분의 변화가 없는 상온 상태의 젖을 말한다. 가축의 초유, 가축이 항생제 투여 기간 및 휴약 기간 동안 생산한 젖, 그리고 변질된 젖은 생유로 사용할 수 없다. 생유제품(生乳制品)은 생유(生乳)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가공 공정 중 열처리 살균 과정이 없이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유제품은 가축의 젖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만든 식품으로 저온 살균 우유, 멸균우유, 조제유, 발효우유, 치즈, 가공 치즈, 크림, 무수유지, 연유, 분유, 유청 분말 및 유청 단백질 분말, 우유 성분이 함유된 영유아용 조제식품, 카세인 및 밀크 미네랄수(乳矿物盐)와 유단백과 같은 기타 유제품을 말한다.


본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4월 15일 ‘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 방법 실시 요구에 관한 공고’(구 국가질검총국(国家质检总局) 공고 2013년 제53호), 2015년 1월 8일 ‘수출입 유제품 검사 검역 감독 관리 방법 실시 요구 조정에 관한 공고’(구 국가질검총국(国家质检总局) 공고 2015년 제3호)는 함께 폐지한다.


이와 같이 공고한다.


출처: 중국인민공화국해관총서(中国人民共和国海关总署):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4122618/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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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제품 #중국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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