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2.25 2022

미국 FDA,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금지 시행

조회2524

2022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산업 지침서: 클로르피리포스 (Chlorpyrifos) 잔류물이 함유된 식용 식품에 대한 거래 채널 정책 관련한 질의응답 (Guidance for Industry: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Channels of Trade Policy for Human Food Commodities with Chlorpyrifos Residues)’이라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는 1966년 다우케미컬(Dow Chemical Company)에서 특허를 취득한 화학물질이며, 곤충과 벌레를 퇴치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가지며 인체에 상당히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DA의 이번 지침은 살충제 화학물질인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물을 함유할 수 있는 식품을 취급하는 식품 생산자 및 가공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된 것이다.

2021년 8월 30일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모든 허용오차를 철회하는 확정 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현재의 허용오차는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EPA의 허용오차가 만료되기 이전에 적법하게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새로운 허용치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정된 허용오차 또는 허용오차 면제 없이, 살충제 화학물질 잔류물을 함유한 식품은 위해 식품으로 간주하며, 미국으로의 수입을 포함하여 어떠한 상거래에서도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허용오차가 만료된 이후에도, 클로르피리포스 허용오차가 유효했던 시기에 해당 화학물질을 작물에 적용하여 재배했던 식품이 유통망에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FDA는 거래 채널을 고려하여 EPA 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FDA는 육류, 가금류, 메기류, 메기류 제품과 USDA에서 규제하는 특정 계란 제품을 제외한 국내 및 수입 식품에 대해서 EPA가 규정한 농약 잔류물 허용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번 FDA 지침에 따라서, EPA 허용오차가 만료된 이후에도 클로르피리포스가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한, 클로르피리포스 잔류물을 함유한 식품은 잔류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단, EPA 허용오차가 만료되기 전에 클로르피리포스를 적용한 당시 시점의 허용오차가 용인하는 수준을 잔류물이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FDA의 시행은 가공식품과 천연식품 모두에 적용되며,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 1단계 : FDA는 상품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은 잔류물의 이전 허용오차 준수 여부를 증빙할 적합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등 집행재량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집행재량권의 행사 기간은 농산물의 성장 및 수확 후 저장, 유통 및 판매에 소요되는 시간 등, 농산물이 생산 시점으로부터 시장에서 소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FDA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개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 2단계 : FDA는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클로르피리포스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문서를 접수할 것이다. 책임자가 적절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식품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EPA의 최종 규칙은 식용 식품뿐만 아니라 동물 식품에 적용되는 허용오차 역시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동물 식품에 대한 클로르피리포스 잔류물 집행은 FDA의 수의학 센터(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에서 시행될 것이다. 또한 USDA가 규제하는 식품과 관련된 모든 집행은 USDA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FDA의 이번 지침서 전문은 https://www.fda.gov/media/156012/downloa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점

국내의 경우 클로르피리포스가 함유된 농약이 제주 지역 감귤 농가 등에서 살충제 성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2021년 농촌진흥청은 클로르피리포스 함유 농약에 대한 등록을 취소한 바 있으며,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수출 제품의 해당 농약 함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지만 관행적 농약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식품 생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https://www.foodsafetynews.com/2022/02/fda-addresses-enforcement-of-ban-on-pesticide-chemical-chlorpyrifos/

FDA addresses enforcement of ban on pesticide chemical chlorpyrifos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questions-and-answers-regarding-channels-trade-policy-human-food-commodities?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

Guidance for Industry: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Channels of Trade Policy for Human Food Commodities with Chlorpyrifos Residues

'미국 FDA,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 금지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미국 #FDA #살충제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