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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2022

발효식품 자연 발생 알코올 할랄 여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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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식품 전문 일간지 Detikfood는 알코올이 포함된 발효식품이 할랄식품인지에 대해 흥미로운 기사를 선보임

‧ 할랄(Halal)이란 이슬람에서“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할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금지된 것”이라는 뜻의 하람(Haram)이 있으며 개, 돼지, 술 등이 포함됨

‧ 과일과 채소는 높은 영양분과 건강한 인체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각종 미타민, 미네랄 및 섬유질 섭취를 위해 널리 소비되는데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거나 음식의 식재료로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발효 식품으로 먹는 방법이 있음

‧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는 한국의 김치와, 인도네시아의 망고, 구아바, 파인애플 등 과일로 만든 피클 등이 있는데 이들 발효식품에는 제조 및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이 생성됨

‧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알코올을 함유한 발효식품은 과연 할랄인지에 대해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 할랄 검사기관(LPPOM MUI)의 견해는 다음과 같음

 - 자연상에서 에탄올은 두리안, 파인애플, 오랜지 등의 잘 익은 과일에서 발생하며
 -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품은 에탄올 함유의 가능성이 있음
 - 에탄올이 발효과정에서 자연발생한 경우 할랄로 인정되지만 함유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하람으로 취급 됨, 그리하여 2018년 10월 MUI에서 발표한‘알코올을 함유한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한 규정’에서 에탄올의 함량이 0.5%이하인 경우에서만 할랄로 규정하고 있음



ㅁ 시사점

‧ 음주가 금기시되는 무슬림이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임. 고추장, 된장 등 발효식품의 할랄 인증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수출을 원하는 제조 업체에서는 발효식품의 알코올 함유량에 따른 할랄 인증 가능여부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Detikfood(20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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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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