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물유래 신선식품 수출 관련 사전신고시스템 업데이트
조회2606ㅇ 인도네시아 농업부 농산물검역본부(IAQA)의 수출 관련 사전신고시스템 업데이트('22.5.10일자 시행)
ㅇ 수출 시 사전신고 시스템(Prior Notice)에 추가자료 등록 필요
- 대상 : 식물유래 신선식품
- 사전신고시스템 등록 시 추가 필요자료/정보
1. 수입자 정보
2. 식물검역증명서의 발행번호, 일자, 장소
3. 등록한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명
4. 분석증명서(COA) 및 위생증명서
- 사전신고 사이트 : http://notice.karantina.pertanian.go.id/
[참고] 신선농산물 인도네시아 수출요건
ㅇ ’16.2.17일부터 인도네시아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식품안전 담당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농업부로부터 승인받아야 수출 가능
①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②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 (시스템 승인)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만 제출 필요
· (실험실 승인) 수출업체는 사전신고서 및 분석증명서(COA) 제출 필요
ㅇ 한국은 실험실 승인을 받아 수출에 대응
- 승인 실험실 : 농관원 시험연구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수원여대 식품분석리서치센터, SGS코리아
- 수출업체는 아래 4가지 자료 바이어에 전달 후 바이어는 통관 진행
① 분석증명서(COA), ② 수출검역증, ③ 원산지증명서
④ Prior Notice(사전신고) 사이트 내 검역증 번호, COA번호 입력 후 출력본
* ‘식품안전성 검사 실험실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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