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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022

2022년 4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585

<통관 및 검역 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2022년 12월 31일 마감 예정인 수입허가서 연장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연장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공지함

    * [붙임1] 태국 보건부 공지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입 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태국 식약청에서 허가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음(갱신주기 3년)

   - 공지일: 2022년03월02일


 ◦ 태국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일시적 허용. 태국 세관은 4월 16일 세관 공지(No.47/2565)를 게시하여, Covid-19 사태로 원산지 증명서(Form AK)의 원본 송부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통관 가능함을 공지함

   - 공지일 : 2022년 03월 29일

   - 시행일 : 2022년 04월 01일 

    * [붙임2] 태국 관세청 공지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 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4.1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 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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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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