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497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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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변경 발표
◦ (‘22.6.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한-베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 09/2022/TT-BCT 발표
◦ 주요 내용은 한-베 FAT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201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2.8.1.부터 적용됨
- 현재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HS CODE 기준년도는 2012년이며, 한-아세안 FTA의 경우, 기준년도 2017 HS CODE 사용 중
*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내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표기
2. 시사점
◦ ‘22.8.1.부로 한-베 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기업들은 취급하는 물품의 HS CODE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 필요
3. 출 처
◦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베 FTA 내 HS CODE 기준년도 관련 변경 사항. 2022.06.01. 09/2022/TT-BCT.
4. 문의처
◦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 통관‧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특이사항 없음 / 지속 모니터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