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태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1446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Ⅱ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보건부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라벨표기 절차 수정을 위한 보건부 공지 No.432/2565를 발표하였다.
◦ 공지일 : 2022년06월07일 [*붙임1]
◦ 실행일 : 본 고시는 관보에 고시된 다음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효한다.
◦ 태국 보건부는 식품 또는 식품 재료를 이용한 유전자변형 식물, 동물 및 미생물 관련 통제 및 감독 조치를 공지하였다.
◦ 공지일 : 2022년06월07일 [*붙임2]
◦ 실행일 : 본 고시는 관보에 고시된 다음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효한다.
◦ 태국 관세청 및 태국 식약청은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데이터가 연동되는 HS Code를 관세청 공지 No.225/2564 및 관세청 공지 No.66/2565에 추가한 HS Code를 발표하였다. 추가한 HS Code는 아래와 같다.
번호
HS코드
하위
코드
분 류
허가 물품 한국어 설명
허가 물품 영문 설명
1
1211.90.17
000
3
기타: (신선 또는 건조한 것, 절단한 것, 부수거나 가루로 한 것)
other, fresh or dried, in cut, crushed or powdered form
◦ 공지일 : 2022년06월21일
◦ 실행일 : 본 고시는 2022년07월01일에 발효한다.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6.16)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Ⅲ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Ⅳ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เล่ม 139 ตอนพิเศษ 127 ง 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
태국 보건부 공지
No.432/2565
제목 : 유전자변형 식품의 라벨표기
유전자변형 생산된 식품의 라벨표기 절차 수정을 위한 태국 보건부 장관은 식품법 (B.E.252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고시한다.
제1항 태국 보건부 공지 No.251/2545를 폐기한다.
제2항 본 공지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1) 식품으로 섭취하는 유전자변형 혹은 현대생명공학기술(modern biotechnology)로 생산된 식물, 동물, 미생물
(2) 식품으로 섭취하는 유전자변형 혹은 현대생명공학기술(modern biotechnology)로 생산된 식물, 동물, 미생물을 사용하는 제품
(3) 음식 성분, 식품첨가물들, 그리고 영양소로 사용한 (1)항의 생산물
“소규모 제조자”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소규모의 제조자를 말한다.
제3항 유전자변형 식품은 라벨을 표기해야 하는 식품이다.
제4항 유전자변형 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식품 라벨을 표기한다.
(1) 해당 식품에 관한 태국 보건부 식품 라벨 고시를 따른다.
(2) 식품 라벨에 관한 태국 보건부 고시에 근거하여 식품에 따라 “유전자변형”이라고 표기한다. 라벨 표기 조건은 아래와 같다.
(2.1) 각 식품 성분의 5% 이상을 구성하며 유전자변형에서 유래한 유전물질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는 유전자변형 식물의 경우
(ㄱ) 중요한 성분 및 식품명과 함께 “유전자변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ㄴ) (2.1)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물의 경우는 해당 성분명 아래 또는 끝에 “유전자 변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ㄷ) “[식품명/제품명] 유전자변형 [식물종류]로 제조”이라는 문장을 표기해야 한다.
(2.2) 각 식품 성분의 5% 이상을 구성하고 유전자변형에서 유래한 유전 물질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는 유전자변형 동물의 경우
(ㄱ) 중요한 성분 및 식품명과 함께 “유전자변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ㄴ) (2.2)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물의 경우, 해당 성분명 아래 또는 끝에 “유전자 변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ㄷ) “[식품명/제품명] 유전자변형 [동물종류]로 제조”라는 문장으로 표기해야 한다.
(2.1)에 따른 유전자변형 식물과 (2.2)에 따른 유전자변형 동물은 각 식품 성분의 5% 이하로 구성될 경우, 본 공지 라벨 조건에 따라 라벨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2.3)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경우
(ㄱ) 중요한 성분 및 식품명과 함께 “유전자변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ㄴ)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경우는 해당 성분명 아래 또는 끝에 “유전자 변형”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ㄷ) “[식품명/제품명] 유전자변형 [미생물명]으로 제조”이라는 문장으로 표기해야 한다.
라벨에 문장 표기는 명확히 읽을 수 있는 글씨로, 글씨의 크기는 라벨 바탕의 크기와 어울리도록 위에 내용과 같이 표기한다.
제5항 금지 문구, 소비 주의사항 또는 기타 유사한 문장의 경우는 식품 생물안전성 평가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6항 본 고시에 따른 식품 라벨 표기에 관해 소비자가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혹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닌” 혹은 “유전자변형성분 이 없는” 혹은 “유전자 변형이 있는 성분을 변경하거나 분리함” 혹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7항 본 고시 발효일 이전 생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유전자변형 생산된 식품 라벨은 계속 판매 가능하지만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항 본 공지는 아래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1) 유전자 변형 식품 원료가 생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추적 시스템 (Traceability) 또는 제품 이력 추적 시스템의 증거가 있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2)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규모 제조자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4) 유전자변형으로 인한 유전 물질을 보유하지 않고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한 단백질을 보유하지 않는 식품
(5) 제조 과정에 보조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제9항 본 고시는 관보에 고시된 다음 날부터 180일 이 후 효력을 가진다.
공지일 2022년06월07일
싸팃 삐뚜떼차
태국 보건부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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