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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22

[영국]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출 시, 품질 및 라벨링 기준 확인 필요

조회2123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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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과일 및 채소, GMS 또는 SMS 미준수 시 영국에서 판매 불가

영국 농촌식품환경부는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품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품질 및 라벨링에 관한 ‘마케팅 기준(Marketing Standard)’을 규정하고 있음. 마케팅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신선 과일과 채소, 견과류, 허브류에 적용되는 《일반 마케팅 기준(General Marketing Standard, 이하 ‘GMS’)》과 10개 특정 품목에 적용하는 《특정 마케팅 기준(Specific Marketing Standard, 이하 ‘SMS’)》로 나뉨. SMS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은 사과, 식용 포도, 키위류, 감귤류, 복숭아 및 천도복숭아, 배, 딸기, 양상추, 피망, 토마토이며, 해당 품목은 SMS를 준수하지 않으면 영국 내에서 판매될 수 없음


GMS와 SMS에서 규정하는 최소 품질 요건과 라벨링 요건의 주요 내용은 하기의 정리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MS 적용 10개 품목의 품목별 상세 요건은 「Fresh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tandards」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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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배, 포도 수출 가능, 수출 기업은 SMS 품목별 상세 요건 확인 필요  

2021년 기준, 한국은 영국으로 채소류 약 595만 달러, 과실류 약 143만 달러 규모를 수출함. 이 중 SMS 적용 품목인 포도, 배, 사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포도 1,011kg, 배 725kg, 사과 324kg이 영국으로 수출됨


영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품 중 SMS 적용 품목은 사전에 영국에서 발급한 적합성 인증서(CoC)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수입 통관 시 소량의 샘플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SMS 준수 여부를 검사함. GMS 적용 품목의 경우 GMS 품질 및 라벨링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화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국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가 필요함


따라서 영국으로 신선 채소 및 과일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GMS와 SMS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특히 포도, 배, 사과 등 SMS 적용 품목을 수출할 경우 품목별 라벨링과 품질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출처

UK Government, Fresh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standards, 2022.05.27

'[영국] 신선 과일 및 채소 수출 시, 품질 및 라벨링 기준 확인 필요 '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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