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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22

[미국] FSIS, 가공된 달걀 제품에 적용하는 HACCP 모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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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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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달걀 및 액체 달걀 제품의 위생 검사 기준이 되는 HACCP 모델 발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날달걀 제품 또는 가공 처리된(비살균화, 액화) 달걀 제품의 위생 검사 기준이 되는 HACCP 모델(Hazard Analysis and Critica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발표함


이번에 발표된 HACCP 모델은 2020년 10월에 발표된 ‘달걀 제품 규정의 현대화(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와 관련된 것으로, 9 CFR part 417 규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 및 판매되는 달걀 제품의 생산시설은 표준 위생 운영 절차(SSOP)와 HACCP 시스템의 도입이 요구됨. HACCP 모델의 지침서에 명시된 내용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명서, 제품 성분 및 포장재 설명서, 생산 및 운반 과정의 흐름, 잠재적인 위험 성분을 명시한 위험 분석서가 필요하며, 상세한 지침 내용은 FSIS 웹사이트(www.fsis.usda.gov)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추가 가공 시 HACCP 불필요, VS 허가와 수입허가, 검역증명서에 주의해야

한국은 미국으로 알 가공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이는 라면 또는 우동에 포함된 달걀 성분을 의미함. 이에 미국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을 통해 해당 품목의 신규 HACCP 모델 적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에 발표된 HACCP 모델은 달걀 제품의 생산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달걀 제품이 재료 또는 구성 성분으로 포함되어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단, 한국의 수출 가능 품목과 같이 육류, 달걀, 우유 등이 포함된 식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업체는 미국 동식물검역당국(APHIS)로부터 VS 허가(수의학 허가)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한국 수출기업은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함. 검역증명서에는 동물성 원재료명, 살균온도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상의 타 동물성 성분 혼입 여부 등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해당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러한 수출 조건에 주의하여 미국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SIS, HACCP Model for Unpasteurized Liquid Egg (Raw Non-Intact Processing Category)

Food Safety, FSIS Releases HACCP Model for Raw, Liquid Egg Products,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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