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8.09 2022

[캐나다] 보충 식품의 라벨링 등에 대한 신규 규정 발표

조회2065

캐나다 비관세장벽 이슈 


external_image


보충 식품의 신규 규정, 라벨링 및 성분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기준 포함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이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충 식품(Supplemented Foods)에 대한 신규 규정을 발표함. 보충 식품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아미노산, 카페인 또는 허브 추출물과 같은 첨가 성분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사전 포장된 식품을 의미하며, 미네랄 첨가 음료, 카페인 첨가 음료, 비타민 첨가 스낵바 등이 이에 해당함


신규 규정에는 표준화된 ‘보충 식품 정보표(Supplemented Food Facts Table, SFFT)’의 표기, 특정 성분과 관련된 주의사항과 섭취 방법 표기, 보충 식품의 성분 구성과 사용 조건의 엄격한 제한 기준, 그리고 식용 대마초(cannabis) 제품 생산 시 보충 식품의 사용 금지 요건 등이 포함됨. 하기에는 라벨 표기와 관련된 신규 규정 항목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캐나다로 보충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를 참조하여 보충 식품의 신규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보충 식품의 라벨 표기 관련 신규 규정 사항 

1. ‘보충 식품 정보표(Supplemented Food Facts Table, SFFT)’의 표기

: 표준화된 ‘보충 식품 정보표’를 통해 식품에 첨가된 보충 성분의 함량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함 


external_image


2. 주의사항 표기

: 제한량을 초과하는 보충 성분이 포함되거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특정 성분을 포함한 보충 식품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식품인지 확인하기 위한 식품 주의사항과 사용법이 적힌 라벨이 요구됨. 보충 성분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라벨에 표기할 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표기 문구를 사용해야 함 


external_image


또한, 주의 문구가 필요한 제품에는 제품 전면에 ‘보충 식품 주의 식별 라벨(supplemented food caution identifier)’이 표시되어야 함


external_image

< 보충 식품 주의 식별 라벨 예시>



보충 식품 수출 시, 사전에 TMA 취득 요건과 신규 규정 준수일 확인해야

캐나다에서 보충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시 판매 허가(Temporary Marketing Authorization, 이하 ‘TMA’)를 취득해야 하며, TMA를 발급받아 이미 시장에 판매 중이거나 2022년 7월 21일 이전에 TMA 신청서를 제출하고 캐나다로부터 승인받은 보충 식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함. 2022년 7월 21일 이후 TMA를 신청한 신규 보충 식품은 신규 규정을 즉시 준수해야 함. 따라서, 캐나다로 보충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새로 규정된 보충 식품의 라벨링 기준과 사용 제한 기준 등을 확인하고, 규정 준수일에 유의하여 제품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출처

Government of Canada, Health Canada announces new regulations for supplemented foods, 2022.07.20

Government of Canada, About supplemented foods and their labels

'[캐나다] 보충 식품의 라벨링 등에 대한 신규 규정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