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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2022

[지원사업 안내] 2022년도 연말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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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출물류비를 아래와 같이 추가지원 함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기간 : 선적일 기준 2022.11.3.~12.31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 全 품목

❍ 지원내용 : 표준물류비의 5~15% 차등지원 (신선 10%, 가공 5%, 중점 15%)

  - (신선) : (기본) 표준물류비의 5% + (추가) 10% = 15%

  - (가공) : (기본) 표준물류비의 5% + (추가) 5%  = 10%

  - (중점품목) :  (기본) 표준물류비의 5% + (추가) 15% = 20%

    * 김치, 딸기, 감귤, 단감, 화훼류,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채소종자, 쌀, 토마토, 배, 포도, 파프리카(13개 품목(부류))

 

< 추가 물류비 15% 지원 대상 >

 * (대폭감소) : 전년동기 대비(10월4주) 10%이상 수출감소 품목(부류)

 * (통합조직,협의회) : 수출통합조직(또는 수출협의회)이 구성된 신선수출품목 중 수출액이 크고 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


❍ (전용선복ㆍ전용항공기) : 표준물류비의 5% 추가 지원

   * 통합조직, 협의회 가입유무 등에 따라 지원비율 상이

    (협의회 비회원사의 경우,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출기반부 김병천 과장(061-931-0832), 김희재 주임(061-93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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