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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22

2022년 11월 태국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조회1997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최근 태국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반입 금지 과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 같은 치명적인 병충해가 태국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식물검역증명서가 없는 과일이나 채소류를 반입 시 식물 검역법 제8조 2항 제10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으로 반입 금지된 채소와 과일 목록에는 40 종 [*붙임1] 이상이 있다.

반입 금지 품목의 반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 식물검역증명서, 수입신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bangkokbiznews.com/health/1037568)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10.2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반입 금지 품목 목록(식물검역증명서 필요)

1. 딸기

13. 복숭아

25. 카사바

37. 살구

2. 바나나

14. 구아바

26. 라즈베리

38. 용과

3. 커피

15. 텍타린

27. 용안

39. 넝쿨식물

4. 키위

16. 고추

28. 리치

40. 버섯 균

5. 코코아

17. 단감

29. 감귤류

41. 야자유

6. 옥수수

18. 자두

30. 파인애플

42. 공업용 흙

7.

19. 가지

31.

43. 구아노

8. 람부탄

20. 토마토

32. 백향과

44. 담배풀

9.

21. 코코넛

33. 포도

10. 체리

22. 망고

34. 사탕수수

11. 멜론

23. 파파야

35. 아보카도

12. 석류

24. 감자

36.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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