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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2022

유럽연합,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사용 기한 1년 연장 결정

조회2809

EU집행위는 발암성 여부로 논란*이 되었던 선택적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사용의 승인 기간(2007.12.15.~2022.12.15.)을
내년 12월 15일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하는 시행법안**을 채택
(12.2) 하였습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발암성을 인정,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식품 섭취를 통한 발암가능성 부정
          **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2/2364  (12.5 관보 공표, 12.12 시행 예정)


이에 주요 추진경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o 글로포세이트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초제 성분으로, 발암성 논란으로 추가 사용 기한 연장 관련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내년 7월 경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기한은 금년 12월 15일에 종료


o 추가 연장 없이 당장 동 성분의 사용이 금지될 경우 농업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찬반 대립도 심화될 수 있는 상황

   - 특히, 사용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험평가 전 단계로 위해도 (hazard) 분류*를 담당하는 유럽화학청(ECHA)에서는
     금년 5월 말 글리포세이트의 발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사용 금지 시 논란 증폭

    * 유럽화학청의 위해도 분류는 특정 성분의 위해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노출(exposure)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음.
       
노출도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위험평가 과정에서 고려됨

   - 이에 대해 Pesticide Action Network(PAN Europe) 등 환경단체는 사용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용 금지 주장


o EU집행위는 글리포세이트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유럽식품안전청 평가 결과 도출 이후에 내리는 것을 전제로 사용기한 1년 추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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