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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7 2023

2023년 1월 태국 비관세장벽모니터링

조회1887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 동향 등 이슈 

 ◦ 태국 식품의약청(FDA)는 대만 식품의약국(TFDA) 검출사례를 인용, 한국산 수입 라면에 대한 유해물질(에틸렌옥사이드, EO) 검출검사를 위해 해당 제품 전량 압수 및 샘플 분석 진행 중임을 고시(1월 25일)

  - 대상 제품 :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면(용기면)

   * 대상 물량 : 3,040개(유통기한 2023년 2월 4일 제품 480개, 5월 8일 제품 2,560개)

  - 태국 식품 내 EO 고시 기준 : 불검출 원칙

   * 에틸렌옥사이드는 태국 내 농업용 유해 물질 4종으로 분류되며, 식품 유통 과정에서 검출 시 해당 식품 생산, 수입, 유통 주체에 5만 바트(약 2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추후 성분 검사 결과 확인 후 관련 내용 신속히 업데이트 예정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12.22)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요청은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수입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 (별첨1)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FTA 이행이슈 관련

 

1. 관련이슈 

 ◦ RCEP 2023 변동사항 *[붙임] 관련공지 참고

2. 시사점

 ◦ 없음


[붙임] 관련 공지


대외무역부 공지


1. 2023년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됨


2. 2023년 1월 1일부터 RCEP 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HS기준연도가 HS2012에서 HS2022로 변환되어,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HS2022를 기준으로 함

(개정 주요내용) RCEP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9번란 (HS code번호) 작성 기준


2023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RCEP 원산지증명서 9번란에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개정에 따른 HS 2022 기준의 HS번호가 기재되어야함


딸기 (HS 081010), 포도 (HS 080610), 단감 (HS 081070), 김치 (HS 200599), 소주 (HS 220890), 라면 (HS 190230) , 고추장 (HS 210390) 등 한국농식품 주요품목 변경 없음

 (첨부된 통합연계표 HS2022-HS2012 참고)

*(별첨2) HSK통합연계표


3. 신규 RCEP 양식 (양식 뒷면의 Overleaf Note 변경) 변경하기 위한 전환 기간이 있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존 RCEP 양식을 사용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양식 유효함

*(별첨3) Overleaf Note 변경은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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