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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16

[중국-상하이] '16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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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 '16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1. 통관 일반

1) 재정부 신규 세수 관련 정책(행우세,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발표에 따른 온라인 해외직구(B2C) 제한 조치(16.4.8~)

- 신규 해외직구 종합세 : 기존과는 달리 1차 발표(4.6)에 따라 농림수산물 269개 품목(전체:1,142개), 2차 발표(4.15)에 따라 농림수산물 106개(전체:151개) 인가 품목이 발표되어 해외 직구를 통하여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 또한 회당 거래액(2,000위안) 및 연간 거래한도액(20,000위안)이 설정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 무역 수입화물과 같은 세율로 과세.

- 신규 행우세 : 개인용 국제 우편물에 대해서 행우세 50위안 미만은 면세, 식품음료 품목은 15% 세율 적용

ㅇ 향후 전자상거래 통한 대중국 수출 시 첨부1 ‘소매 수입상품 신고 리스트’ 참조 후 세율이 높은 행우세보다 중국 B2C 업체를 통한 해외직구 종합세를 적용받아야 하며, 보세구역을 통한 수출 시에 일반서류에 준하는 통관서류 제출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질검총국 145호령)’에 의하면 2018.1.1.부터 ‘영유아분유등록관리방법’에 의거 정식 등록증서(CFDA)를 사전 취득해야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 가능, ‘보건식품등록및비안관리방법’에 의거 최초로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등록해야 수출 가능

 

2) 1)의 신규 세수 관련 정책 2017.5.11.까지 유예할 것을 발표(해관총서 공고, 05.26)

- 보세구역 전자상거래 상품은 해관 특수감독관리지대 혹은 보세물류센터 반입 시 통관신고서를 점검하지 않으며, 조제분유 및 보건식품에 대한 최초 수입허가증, 비안 요구 또한 잠정 중단함

 

※ 정책시행 유예 10대 시범지역 : 상해, 항주, 녕파, 정주, 광주, 심천, 중경, 천진, 복주, 평단

○ 해관총서 [직수입 온라인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감독관리 사항] 공고 발표, 4월 8일부터 실시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26호)

 

직수입 온라인 소매 수출입 상품의 감독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관법>과 국가 관련 정책 및 <재정부, 해관총서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직수입 온라인 소매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재관세[2016]18호), <재정부 및 11개 부서에서 연합해서 발표한 국제(콰징)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리스트 발표에 관한 공고>(2016년 제40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관 감독관리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 세부적인 규정은 붙임1 참조

※ 출처: 해관총서(2016.4.7) -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61/info793343.htm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인가 리스트에 대한 공고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빈관반 암호국공고 2016년 제40호)

 

공평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분야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이미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정책의 통지≫ (재관세 [2016] 18호)를 발표하였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인가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공표한다.

 

첨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인가 리스트

- 첨부는 붙임2 참조

※ 출처: 재정부(2016.4.6)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4/t20160401_1934275.html

 

  2. 검역 일반

  3. 라벨링 일반

  4. 관련 웹사이트 (통관, 검역, 라벨링 등)

    - 검역관련 사이트

 

Ⅱ. 수입제도 현안

  1. 통관 보류, 거부사례

  2. 검역 불합격, 폐기, 반송 사례

    - 2016년 1월&2월&3월 한국산 수입식품 반품, 폐기사례

  3. 기타 사항

    -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정보(2016.04.28.업데이트)

 

<붙임> 직수입 온라인 소매 수출입 상품 관련 감독관리 사항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직수입 온라인 소매 수입상품 신고리스트 데이터

<첨부 2>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인가 품목(농림수산식품)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상하이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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