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설탕 함유 음료에 개별소비세 도입
조회29712023년 7월 1일부터 영양가에서 탄수화물 양이 100㎖당 5g 이상인 설탕이 함유된 무알코올 음료(구성성분에 설탕, 포도당, 과당, 수크로스, 덱스트로스, 말토오스, 락토오스. 설탕 시럽, 꿀이 포함)에 개별소비세가 도입된다. 개별소비세율은 1리터당 7루블이다.
이 개별소비세는 크바스*, 과즙, 모르스**, 도수 0.5% 이상의 알코올, 제조용 압착 포도 주스, 맥아즙, 제조용 열매 주스, 꿀 희석액 및 기타 제조용 발효 액체뿐만 아니라, 식당용 달콤한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에는 2023년 10월 1일에 도입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예산 수입이 연간 약 350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자금은 당뇨병 퇴치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7월 1일부터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일명 설탕세)가 도입되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러시아로 수출 시 해당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크바스 : 밀가루와 맥아(호밀, 보리)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전통 발효음료
** 모르스 : 열매를 기반으로 하는 러시아 전통 비탄산음료
출처 : RETAIL.RU. В России ввели акциз на сахаросодержащие напитки.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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