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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2012

아프라톡신 검사강화 추가정보 및 일본 후생성인정 한국내 공적검사기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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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가공식품의 대일 수출시 반드시 사전검사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출업체가 제품 수출시 일본이 인증한 국내검사기관에서 검사후 시험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통관 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프라톡신 발생원료(고춧가루, 피넛츠, 쌀 등)가 함유된 가공식품을 일본으로 수출코자하는 업체는 붙임의 후생성인정 국내 공적검사기관에서 「사전검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동제도를 이용할 경우 굳이 일본에 도착하여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과 검사비용이 저렴하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상품에 따라서는 수송도중 대장균등 미생물이 증가할 염려가 있는 제품은 일본 도착시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프라톡신의 사전검사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0만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며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약 12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시에는 일본측에 통보된 검사기관의 주소와 명칭이 일치하여야 하며 간혹 새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시험성적서 발급시에는 인정이 안되기에 구주소로 발급받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시험성적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 반드시 수입자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번 발급된 증명서는 동일제품에 대해 1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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