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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2006

11월1일부터 식용문제 농산물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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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농산물품질안전법>에 따라 소비자가 매일 식용하는 채소, 과일, 수산물 등 초급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상이 있는 농산물을 식용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생산자, 판매상에 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제품일 경우에도 직접 농산물 시장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농산물안전법>에 따라 5종의 농산물의 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에서 금지 사용되는 농약, 가축약 혹은 기타 화학 물질이 함유된 농산물, 농약, 가축약 등 화학물질의 잔유물 혹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표준을 초과한 농산물, 기생충, 미생물 혹은 생물 독소가 농산물 품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 사용한 신선유지제, 방부제, 첨가제 등이 국가의 관련 강제성 기술 규범을 초과한 농산물, 기타 농산물 품질 안전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이 포함된다. 

(자료원:중국당주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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