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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06

일본 북한산 우회수입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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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북한산 우회수입 방지 노력


  정부는 24일, 송이버섯 등 북한산 농수산물이 제3국을 우회하여 일본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에 대해 대일수출품에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요청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독자제재로서 정부는 14일부터 북한산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산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우회수입」이 걱정되어, 정부는 20일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었다.


  송이버섯과 바지락 등은 DNA감정 등 과학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수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북한과 중국은 육지가 맞닿아 있어서 산지가 가까우면서도 송이버섯의 품종 또한 같기 때문에 「원산지 판별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 만큼 원산지 표기의 신용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한편, 농수성은 24일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함께 9월에 실시한 바지락, 송이버섯 등 농수산물 7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긴급조사결과를 공표했다.

  송이버섯은 북산한으로 표시된 것이 1702점 가운데 65점(4%), 중간유통업자에서는 708점 가운데 73점(10%)이었다.

  소매단계에서 비율이 적었던 것을 농수성은 「외식산업 등의 업무용 소비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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