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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2006

뉴욕시 보건국, 전이지방 식품 사용금지 보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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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국, 전이지방 식품 사용금지 보건 공청회


요식업계 "시간 필요"

소비자 "정부통제 절실"


뉴욕시 모든 식당에서 전이지방(Trans Fat) 사용을 금지하고 맥도날드, 웬디스, 스타벅스, 서브웨이 등 대형 체인점은 메뉴판에 칼로리 정보를 함께 기입토록 하는<본보 9월28일자 A1면> 보건 지침(Health Code)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시작됐다.


뉴욕시 보건국은 뉴욕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제시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미국에서는 최초로 전이지방 금지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식당업계는 전이지방 사용을 당장 금지하면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이지방을 대체할 식용유를 꾸준히 공급받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시보건국이 조처해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와 학부모, 보건업계 종사자들은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전이지방의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통제해야 한다며 이번 건강 지침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경제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시 요식업계가 미 전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이지방 사용을 금지하면 전국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이지방 함유량 때문에 집단소송을 당하기도 했던 패스트푸드 전문점 KFC는 30일 닭 튀김류와 치킨버거를 조리할 때 전이지방 사용을 점차 줄여나간 후 오는 2007년 4월부터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웬디스는 이미 전이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2003년 전이지방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최대의 패스트푸드 전문점 맥도날드는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전이지방 사용 금지 방안이 12월 투표를 거쳐 통과되면 뉴욕시 레스토랑은 6개월 이내에 서서히 전이지방을 다른 식용유로 대체하고 18개월 이후부터는 요리 일인분에 0.5g 이상을 포함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200달러에서 최고 2,000달러까지 벌금이 책정된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뉴욕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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