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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06

일본 농수성 표고버섯 표시위반 11월 부터 특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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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성 표고버섯 표시위반 11월부터 특별 검사


농수성은 24일 표고버섯의 표시에 관한 특별조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요기에 들어간 표고버섯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지방농정국,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 등이 전국 약 300소매점,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건표고에 대해서는 무기원소분석기술로 원산지, 재배방법을 판별한다. 부정한 표시가 들어날 경우 JSA법 위반에 근거 지시와 사업자명의 공표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0.25 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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