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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14

반덤핑 법정 조항 변경에 호주 농민들 환영(최근이슈)

조회355

호주 채소 및 감자 생산자들이 수입업자들의 덤핑을 제한하기로 한 중앙 정부의 결정을 환경하고 있다.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반덤핑 규제와 덤핑 혐의에 관한 규정 변화는 호주의 반덤핑 법규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호주에서는 덤핑 상품을 호주에서 판매하고 이로 인해 호주산 상품들이 큰 위험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호주 정부의 조취를 현지 농민들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지 농업 종사자 및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보다 공정한 경쟁 시장에서 외국산 제품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덤핑 혐의에 대응해야하는 기간을 40일에서 37일로 줄임으로써 이번 개정으로 조정된 벌금 수수료가 소개된다. 그 비용은 회사의 크기가 클수록 부담감이 더욱 가중된다.

 

 

# 이슈 대응방안

 

덤핑 상품으로 인해 현지 상품 및 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정부의 움직임에 호주 업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반덤핑뿐만 아니라 현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출 장벽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시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

 

# 출처: Freshplaza. 2014.12.19
http://www.freshplaza.com/article/132709/Reforms-to-lift-growers-out-of-the-du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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