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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2006

중국 “농산품 질량안전법” 11.1부터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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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산품 질량안전법” 11.1부터 실시예정

중국의 “농산품 질량안전법”이 금년 11. 1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향후 유기농, 녹색식품 등 식품인증을 위조하는 기업과 개인은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며, 문제 농산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품질량안전법”에서는 일단 농산품 질량안전 검사기관에서 검사결과 위조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이외에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농산품 질량안전법”에서는 시장에 반입을 금지하는 5가지 농산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혹은 기타 화학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둘째, 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화학물질 잔류 혹은 중금속 등 유독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셋째, 질병성 기생충, 미생물 혹은 생물독소를 함유한 상품, 넷째, 국가기술 강제성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보선제(保鲜剂), 방부제, 첨가제 등을 사용한 것 다섯째, 기타 농산품 질량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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