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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2014

대만, 가짜 와인제품 유통됨(최근이슈)

조회434

최근 대만 현지 리이위이 국제 주류제품 판매회사(笠宇國際酒業公司)가 호주에서  수입한 와인제품 라벨을 조작하여 판매한 상황이 포착되었다. 해당 회사는 2013년 호주에서 소량의 와인을 수입할 때 발급받은 송장 증명서를 재활용하여 국내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와인과 섞어서 판매하였다. 수입산 와인과 국내산 와인이 섞인 제품에 수입산 라벨을 부착한 후 까르푸(家樂福), 오케이마트(OK便利商店) 등 대형할인매장에 생산원가가 10신대만 달러인 해당 제품을 200신대만 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2월 18일 회사 측에서 생산된 약 30만병에 달하는 와인 시중에 유통한 상황을 포착하였으며 이미 문제의 와인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또한 유통된 제품에서 얻은 이익이 천만신대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문제의 와인을 유통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해당 와인을 제조하는 생산공장은 이미 생산을 마감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 설명된 문제의 산채와인은 약 30만병 정도 제조되었으며 해당 시리즈의 와인은 알코올 농도가 13.5%인 쉬라즈(喜若, Shiraz), 카버네이(Cabernet), 카스팅(ASTINS), 만도라(Mandora), 알렉스(Alex), 샨델(Chantel mobe), 바론 등 7개 와인제품이다.

 

업계관계자들은 와인 한병 당 수입 원가는 약 80신대만 달러이며 자체적으로 제조한 와인에 수입산 와인 라벨을 부착한 경우 생산 원가가 약 10신대만 달러 정도 더 하락하게 된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실제로 수입된 소량의 와인과 국내에서 생산한 와인을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약 20배가 되는 폭리를 취하였다. 이번 사태의 경우 소비자들이 와인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담당 검역기관에 제보하여 가짜 와인제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3년에 걸쳐 프랑스, 호주 등 지역에서 수입된 와인을 약 30만 병정도 재가공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며 경찰들은 이미 사건 당사자를 구속한 상태이다. 이들은 수입된 소량의 와인 라벨 및 인증서류를 복사 위조하는 방법을 통하여 2012년부터 2014년에 걸쳐 일반 대형할인매장에 납품하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회사 측의 라벨 위조는 이미 지난 2011년 4월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월-10월 한국에서 수입된 다양한 주류제품

제품명

무게(L)

금액(천달러)

맥아로 만든 맥주

Beer made from malt

2,855,104

2,245

2L 이하의 신선한 포도주

Other wine of fresh grapes, in containers holding 2 liter or less

454

1

곡물주

Fermented cereal beverages

53,128

41

과일주

Fermented fruit beverages

4,809

12

쌀로 담근술

Rice wine, distilled spirits made from rice as raw materials, using yeast or enzyme, by liquefaction, saccharification, fermentation, and distillation

360

1

출처: 재무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그 외 재무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가 최근 발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한국산 주류제품도 대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맥아로 제조된 맥주는 1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 현황이다. 그 외 과일주, 곡물주, 쌀로 제조된 주류제품, 맥아로 제조된 맥주 등 다양한 주류제품이 대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한국 주류제품 수출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이 현지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사태에서 문서위조뿐만 아니라 탈세정황도 포착되었다. 100신대만 달러에서 150신대만 달러의 가격에 유통업자들에게 판매된 해당 와인이 소비자들에게는 150신대만 달러에서 500신대만 달러에 판매되었다. 식약처가 와인에 함유된 알코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용 가능한 알코올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으나 가짜와인을 유통한 부분과 문서위조 부분으로 인하여 법적처벌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슈 대응방안


소비자들이 와인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담당 검역기관에 제보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와인 제품이 가짜임이 드러났다. 문제의 제품을 유통한 회사는 호주, 프랑스 등 지역에서 수입한 와인제품의 라벨 및 수입 인증서류를 조작하여 국내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와인과 섞어서 판매하였다. 과일주, 곡물주, 쌀로 제조된 주류제품, 맥아로 제조된 맥주 등 다양한 한국산 주류제품이 대만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한국 주류제품 수출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이 현지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udn.com/NEWS/SOCIETY/SOC4/9139092.shtml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1219000858-260114
http://news.ltn.com.tw/news/society/breakingnews/1185282
https://portal.sw.nat.gov.tw/APGA/GA03_LIST;APGAJSESSIONID=pNH9JY8bT1T2hx3npDnXnGPLQTsQT3gFVs7PLbpJf62xH2PLcTrL!-8174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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