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10월 1일 외국에서 들여오는 과일 및 식물 규정을 변경, 특정 조건을 갖춘 한국산 감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고하였다. 이번에 변경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의 319.56-2kk 조항에는 한국산감에 대한 검역실시조건, 검역증첨부 조건 및 라벨링 조항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다. ㅇ 검역실시조건 - 한국식물검역소(Korean national quarantine service)에서 재배기간중 1회, 수확전 1회등 최소 2차에걸친 과수원 해충 검역을 실시하여야하며, 또한 수확후 미국 수출을 위해 감이 포장되기 전 또 한차례의 검역을 실시하여야한다.※ 한국산 감은 해충 종류인 노랑 복숭아 나방(Yellow peach moth), 일본 위스테리아 솜 벗나무깍지벌레(Japanese wisteria cottony mealybug), 감 과실 나방(persimmon fruit moth) 및 감 폴스거미 진드기(persimmon false spider mite)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허용하나 만약 특정 과수원에서 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원인 규명시까지 해당 과수원으로 부터의 감 수입이 금지된다. ㅇ 검역증 첨부 조건 - 위에 나열된 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한국검역소의 검역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ㅇ 라벨링 조건 - 포장 박스에 "하와이, 프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괌에의 배포용이 아니다"("Not for distribution in HI, PR, VI and Guam")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미국에서 감은 주로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에서 소량이 재배되고있고 생산량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특수 농작물로서 한국 감 수입 규정 변경에 따른 수입 감에 의한 미국 감 재배자들 및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업체들에게 미국의 감 생산량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미농무부는 12월2일까지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최종 시행 규정을 마련, 실시할 예정인데 미 농무성이 조사하여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 한국의감 생산량은 288,000톤이었으며 한국에서 수입한 감은 2톤에 그쳤고 한국이 수출한 감은 4,258톤이라고 공시하였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