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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1 2006

필리핀, 크래프트(Kraft)사 제품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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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업체가 분말 음료의 설탕수입관세 지불을 거절하면서 필리핀의 설탕 제조업자들은 대중들에게 크래프트탕(Kraft's Tang)과 쿨에이드(Kool-Aid) 상표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도록 요청했다. 화요일 설탕제조연합에 의해 발표된 불매운동은 크래프트사가 음료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계속되었다. 2004년 필리핀은 아세안자유무역협정국(AFTA)에서 수입되는 모든 음료에 대한 관세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최소한 65%의 수입 자당 성분을 함유하는 음료의 경우 38%의 설탕 관세를 지불하기로 했다. 관세율이 변경되었음에 불구하고 크래프트사는 계속적으로 3%의 관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설탕이기 보다는 맛, 색상,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영양보강 성분이며 관세를 3%에서 38%로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료출처 : 싱가포르 aT센터/ 아시아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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