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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2006

일본 농수성 차관 북한수역에서 게잡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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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성 차관 북한수역에서 게잡이 금지


농수성의 코바야시 사무차관은 19일 회견에서 북한수역에서의 바다참게 잡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어업자의 안전확보와 동시에 북한의 경제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적.


농수성은 현재 18척의 게잡이 어선에 대해서 일본해의 조업허가를 했으나 이중 3척은 북한과의 민간계약에 의한 북한 수역내에서의 조업을 하고 있다.

동성은 경제제재 발동에 따라 3척에 동국수역을 떠날 것을 요청하고 19일에는 전선박이 인양되었다. 코바야시 차관에 의하면 북한 수역에서의 입어료는 1항해(10일간)에 80만엔 정도라고 한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0.20일자 , 자료 : 도쿄 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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