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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2006

중국산 파 잔류농약검출로 검사명령

조회852
 

□ 중국산 파 잔류농약검출로 검사명령


  후생노동성은 20일, 중국산 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검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수입업자에게 검사명령을 냈다.


  검사명령으로 중국산 파와 파 가공품은 수입업자가 후생성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수입을 할 수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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