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對태국 딸기수입절차 및 관세 조사보고서
1. 딸기 태국 수입절차
가. 태국 식약청 등록절차
나. 농림부 수입허가서
2. 수입관세
※ 출처 : 붙임 참조
※ 문의 : 수출전략처 통상지원부 (061-93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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