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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16

[유럽연합] 800m 이상 깊은 물에서 어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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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유럽연합의 3개의 기관 -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각료이사회 수산부 (Council of the Ministers for Fisheries), 의회(European Parliament) - 은 4년간의 까다로운 협정을 통하여 깊은 물 어류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800미터 이상 깊이의 어업을 금지하였다.

 

현재 깊은 물 어업에 사용되는 방법은 그물, 주낙, 트롤망으로 각각 깊은 물 어업의 2%, 38%,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트롤망 어로작업은 큰 규모의 해저를 긁어내어 깊은 물 어류와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큰 논란이 되어 지난 4년간 여러 기관들의 협상, 업계의 로비, 소비자들의 압박, NGO 캠페인 등을 일으켰다. 유럽연합은 이전부터 깊은 물 트롤망 어업을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유럽엽합 어업 활동의 90%를 차지하고 있은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의 압박으로 견제된 바 있다.

 

새로운 협정에 따라 앞으로 800미터 이상 깊은 영해에서는 트롤망을 사용한 어업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2011년 트롤망 어업이 진행된 지역 한에서만 해당 어업이 가능하다.

 

출처 : LE MONDE

http://www.lemonde.fr/planete/article/2016/06/30/l-europe-interdit-la-peche-en-eaux-profondes-au-dela-de-800-metres_4961501_32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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