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물류창고 소유 또는 임대의무 관련법령
조회3391‘15.10월 기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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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물류창고 소유 또는 임대의무 여부에 관한 일반 법령
* 투자조정청(BKPM) check list 참고
2. 가공식품 수입업체 물류창고 보유에 관한 법령
3. 수산식품 수입업체 물류창고 보유에 관한 법령
※ 문 의 : 통상지원부 (061-931-0863)
※ 붙 임 : 투자조정청(BKPM)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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