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이징] 대중국 삼계탕 수출 관련 위생표준 적용기준
조회1314대중국 삼계탕 수출 관련 위생표준 적용기준(‘16.6)
○ GB7098-2015 시행에 따른 한국산 삼계탕 위생표준 적용기준
- 한국산 수입 삼계탕은 새로운 위생기준 GB7098-2015(2016.11.13. 시행예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존 시행중인 GB13100-2005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새로운 기준이 실행되면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과도기간은 없음
- 라벨표기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된 모든 내용을 중국어로 표기하고, 특히 인삼성분 표기에 5년 근 이하 인삼임을 필히 기재해야 함
* 출 처 : 국가질량감독검염검역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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