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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06

중국의 FTA 추진 현황과 수산부문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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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향해 FTA 확대 노력 강화>

□ 중국은 2002년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을 시작으로 18개국과 FTA 협상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국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고 있지만 경쟁국인 일본보다 앞서 동아시아 경제패권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풀이됨
중국이 지난 8월 우리나라에 FTA 협상을 제안한 것 또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할 수 있음


<중국·아세안 FTA, 수산물 교역을 조기관세자유화 품목으로 지정>

□ 중국과 아세안은 관세자유화 카테고리를 조기관세자유화 분야, 일반 분야, 민감 분야로 구분하고 대부분의 수산물 즉 03류에 대해서는 조기에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조기관세화 품목에 대하여 중국과 아세안국가들을 WTO 가입국과 WTO 비가입국으로 구분하여 WTO 가입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WTO 비가입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대해서는 늦어도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합의하였음


<일부 수산물에 대한 예외 품목 설정>

□ 그러나 중국은 캄보디아와 미얀마 같은 WTO 비회원국에 대하여 일부 수산물을 조기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 대부분의 수산가공품(HS코드 16류 수산가공품 14종)에 대하여 양국이 현재로서는 전혀 교역이 없으나 예외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미얀마가 아직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후 개발할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입장에서 조기 관세철폐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됨


<대중국 FTA,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전략 준비해야>

□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수산물에 대하여 조기관세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세안과는 생산이나 교역구조가 상이하여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그러나 중국아세안 FTA 추진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자유화 일정을 늦추는 것을 용인한 사례가 있는 만큼
중국과의 FTA에서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시킬 수 있는 전략과 근거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한·중 FTA 대비 국내 구조재편 대책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수산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중 FTA를 포함 향후 전개될 전면적 개방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비,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수산업의 유지보존을 위한 국내 수산업의 구조재편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중국의 FTA 협상동향 예의 주시해야>

□ 중국은 아세안과 FTA 체결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등 수산선진국 들과의 FTA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동시다발적 FTA를 천명한 우리나라로서도 예외일수 없는 사항으로
이들 국가와 중국간의 FTA 협상결과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진되는 중국의 FTA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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