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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16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세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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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에 개당 최소 200루피아(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임

소비가 많은 생수, 아이스티, 음료수 등을 담는 플라스틱통 등이 주요 대상으로 식용유를 담는 플라스틱 포장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파괴를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어 플라스틱세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실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돼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129만 톤으로 전 세계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10.1%로 추산됨. 이는 중국(132만~353만톤, 27.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임

특히 인도네시아는 가정 및 산업 폐수 문제가 심각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지역 하수 처리율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실 수 없어 가정에서도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생수를 사먹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이처럼 인도네시아 내 생수 수요가 높아 전체 음료 시장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수시장 점유율 1위인 프랑스 다농의 아쿠아를 비롯하여, 네슬레(스위스), 에퀼(스위스)과 같은 현지 제조 생수부터 에비앙(프랑스), 피지(피지), 삼다수(한국), 아이시스(한국) 등 수입생수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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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인해 생수, 음료수 등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을 쓰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의 가격상승 부담을 소비자가 안게 되었음. 한국산 생수는 다른 수입브랜드에 비해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이 낮아 주로 교민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소비되고 있어 현재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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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인도네시아 #법률 #플라스틱세 #생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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