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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016

인도 식품수입규정 강화 및 한국식품의 對인도 수출여건

조회1539

검역절차 강화로 인한 라면 통관지연


인도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FSSAI, 인도식품안전기준청)는 지난 2015년 6월 Maggie 제품의 납성분 검출 파문 이후부터 Top Ramen, Wai-Wai, Yippee 등 다른 라면 제품 및 모든 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강화함

Maggie 라면 사태 이후,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 검역 절차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인도로 수입 되는 모든 식품은 PHO(Port Health Office, 항만보건소)에서 샘플 검사를 받고 FSSAI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 기간이 최대 1개월까지 소요 되어 통관 지연의 원인 중 하나


인도의 까다로운 식품 수입규정으로 인한 무역장벽


인도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06년, 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FSSAI, 인도식품안전기준청)를 설립하여 식품 제조, 판매, 유통, 수입 관련 법률 업무를 담당하게 함 * http://www.fssai.gov.in/

식품 수입 관련 규정 중 식품 라벨링(Labelling) 규정이 제일 큰 애로사항

종래는 단순히 제품 정보를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었으나 2013년 Labelling and Packaging Regulation 시행 이후 스티커 부착이 금지되고 포장지에 직접 인쇄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며, 최근에 더욱 강화되었음

라벨링 인쇄를 한 포장지를 새로 제작함에 따른 비용 상승 및 소량 주문 시 포장에 라벨 인쇄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 또한 스티커 라벨 부착 시, 통관 거부 등 발생으로 한국 식품 수출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개정 인도식품 안전 및 규정 주요내용

인도 FSSAI는 지난 1월 14일 식품 안전 및 기준 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한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Import) Regulations, 2016를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 요약
·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에 식품 수입자로 등록
· 식품 수입 라이센스 취득 의무화(Central Licensing Authority에서 발급)
· 통관 시 유통기한의 최소 60%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함
· 만일 수입자가 식품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 수입을 시도 할 경우 식품 수입 라이센스와 수출입 코드(Import-Export Code)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Customs House Agent(CHA)를 지정하여야 하며 CHA는 식품 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을 짐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 될 경우,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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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정부간 검역협상 타결로 금년 4월 10일 이후 사과, 배를 시작으로 한국산 신선 농산물의 인도수출이 가능하며, 인도 내에서도 한국산 건강식품, 스낵, 음료, 라면 등에 대한 수요가 있음
※ 인도인의 약 60%이상이 채식주의자로 채식주의자용 식품에 대한 수요가 크며, 달고 매운 음식도 좋아하는 편

 

 단,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패키지에 라벨을 인쇄해야 되는 등 라벨링 법이 더욱 강화 되었으며, 통관 거부 사례를 볼 때 한국식품에 대해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도 통관 거부되기도 함

 
이에, 인도에 수출코자하는 수출업체는 aT가 추진하는 현지화사업 신청으로 통관규정, 라벨링 이슈 관련 등 인도 수출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하오니, 많은 신청 바람


※ 현지화사업 신청 http://www.at.or.kr/article/apko364000/view.action?articleId=25436
※ 현지화사업 라벨링 지원신청 http://www.at.or.kr/article/apko364000/view.action?articleId=25545
※ 특히, 작은 수량이라도 패키지에 라벨링 인쇄가 가능한 인도 수출 희망업체는
atcenterbkk@gmail.com으로 이메일 바람
(건강식품, 스낵, 음료, 라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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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 #법률 #식품수입 #식품수입규정강화 #한국식품 #FS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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