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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019

[비관세장벽이슈] 中 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명칭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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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장감독관리총국, 보건식품 명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11월 12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보건식품 명칭 지침(2019년판)(保健食品 命名指南(2019版), 이하 ‘지침’)》을 발표함. 《지침》은 보건식품 명칭은 국가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관련 규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함을 언급함. 또한 제품의 속성이 명칭을 통해 파악되어야 하며 간단 명료해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이밖에도 중국어 관습에 부합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보건식품 명칭, 원료명을 약칭해 명명해야

《지침》은 보건식품 명칭 중 통용 명칭에 대한 신고와 심사 평가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밝힘. 특히 통용 명칭은 제품 원료 명칭을 축약해 포함할 것을 강조함. 원료 명칭은 국가 표준 규정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국가 표준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지방 표준, 업계 표준 등의 규정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도 언급함


보건식품 명칭은 원료명 약칭으로 하되, 이 원료명 약칭을 통해 식품에 대한 의미가 왜곡되거나 오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명칭 규정의 함의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예를 들어 원료 중 영지버섯(灵芝)과 단삼(丹参)을 축약해 영단(灵丹·영약, 특효약 의미)으로 명명해서는 안됨. 보건식품이 여러 원료를 복합 배합된 경우, 주요 원료의 명칭 또는 약칭을 통용명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세 종류의 원료를 초과해서는 안됨. 주요 원료는 △ 제품 배합 △ 주요 기능 및 부가 기능 △ 용량 등에 따른 요소로 결정되며 이와 관련된 설명 및 의거가 제공되어야 함. 여러 원료가 복합된 제품은 단일 원료를 가지고 통용명칭을 지을 수 없음. 이밖에도 영양소 보충제 제품은 모든 비타민 또는 미네랄 등 영양소 원료를 통용명으로 해야 하며 제품 배합 중 일부 비타민 또는 미네랄로 통용명칭을 대체할 수 없음. 세 종류 및 그 이상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경우, ‘여러 비타민 미네랄(多种维生素矿物质)’ 또는 ‘여러 비타민 또는 미네랄(多种维生素或矿物质)’로 명명해야 함


한편, 구분이 필요한 특성을 지닌 경우, 속성 명칭 뒤에 괄호로 해당 내용을 표기해야 함. 인조 향료가 배합된 경우, 괄호로 향을 표시해야 하며, 여러 향료가 배합된 경우, 제품 명칭에 주요 향료에 부합하는 명칭을 괄호로 표기해야 함(××牌××片(菠萝味), ××브랜드 ×× (파인애플맛)). 영양소 보충제의 경우, 특정 연령대가 섭취해야 한다면 해당 연령대를 표기하되, 제품 기능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됨(××牌××片(7~10岁), xx브랜드 xx제품(7~10세))


《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보건식품 명칭에 부적합함을 분명히 밝힘

· 허위, 과대 또는 절대화된 단어

· 통속적이거나 봉건적이고 미신 색채를 띤 단어

·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명시 또는 암시한 단어

· 지역명칭

· 인명, 특정 집단 등을 언급한 단어

· 인체 조직 및 세포 등을 포함한 단어

· 제품 특성과 관련이 없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또는 지방 방언(사투리)

· 보건 기능 명칭 또는 제품 보건 기능과 관련된(유사한, 발음이 비슷한, 암시하는, 비슷한 형태 등의) 문자

· 기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단어 등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市场监管总局关于发布《保健食品命名指南(2019年版)》的公告,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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