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_베트남,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 제품 수입 관세 할당 미적용
조회2720[베트남] 2019년 11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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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시행령 :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 제품 수입 관세 할당 미적용
* 베트남, 2년간의 설탕 쿼터제 유예 종료(2018.01.01. ~2019.12.31.)
-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정 98/2017/NĐ-CP (2017.08.18.)
- ASEAN 무역거래협정에 따른 수입 관세 할당 미적용
- 2018.10.17. 공포한 시행령 130/NQ-CP의 ASEAN 무역협정(ATIGA) 유예에 대한 내용 관련
조항 1. 일반 규정
1. 현행법 규정에 따라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 제품(HS Code : 1701)에 수입 관세 할당을 적용하지 않음
2. ASEAN 국가들에게서 수입된 설탕량은 WTO국가를 상대로 공포된 세계 무역기구 서약에 따른 관세 할당량에 계산되지 않음.
조항 2. 수입관세율 규정
-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에 대한 관세율은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따름
조항 3. 효력 시기
- 위의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출처 :
2. http://bizhub.vn/news/sugar-quotas-scrapped-for-asean-imports_311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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