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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9

2019년 11월_베트남,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 제품 수입 관세 할당 미적용

조회2720

[베트남] 201911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지사, 2019122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시행령 :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 제품 수입 관세 할당 미적용

     * 베트남, 2년간의 설탕 쿼터제 유예 종료(2018.01.01. ~2019.12.31.)

 

-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규정 98/2017/NĐ-CP (2017.08.18.)

- ASEAN 무역거래협정에 따른 수입 관세 할당 미적용

- 2018.10.17. 공포한 시행령 130/NQ-CPASEAN 무역협정(ATIGA) 유예에 대한 내용 관련

조항 1. 일반 규정

1. 현행법 규정에 따라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 제품(HS Code : 1701)에 수입 관세 할당을 적용하지 않음

2. ASEAN 국가들에게서 수입된 설탕량은 WTO국가를 상대로 공포된 세계 무역기구 서약에 따른 관세 할당량에 계산되지 않음.

조항 2. 수입관세율 규정

- ASEAN 국가들로 수입되는 설탕에 대한 관세율은 베트남 정부의 규정에 따름

조항 3. 효력 시기

- 위의 시행령은 202011일부로 효력 발생

출처 :

1. https://thuvienphapluat.vn/van-ban/Xuat-nhap-khau/Quyet-dinh-23-2019-QD-TTg-Danh-muc-hang-hoa-nhap-khau-phai-lam-thu-tuc-hai-quan-cua-khau-nhap-417719.aspx

2. http://bizhub.vn/news/sugar-quotas-scrapped-for-asean-imports_311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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