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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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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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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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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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
칭다오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인산염 사용범위 초과,GB 2760-2014에 의거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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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라면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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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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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라면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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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라면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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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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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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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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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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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202312 |
다시마(기타)(식용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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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요오드 5100mg/kg 초과 검출 |
통관거부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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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라면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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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312 |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
칭다오 |
기타/검역 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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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202312 |
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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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는 금일(12월 13일), 사전포장 신선 푸주(Xian FuZhu:鮮腐竹/두부피를 봉 모양으로 말은 것)절임 갓(梅菜) 샘플 1건에서 일부 식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료인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나, 식품라벨에 해당 첨가물 유형 및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발표함. 시민들은 해당 배치의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업계에서는 해당 배치의 제품을 보유한 경우 즉각 사용 또는 판매를 중단해야 함. 센터는 일상 식품모니터링계획을 통해 觀塘 소재 슈퍼마켓과 소매점에서 상기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함. 검사 결과, 샘플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나, 샘플의 식품라벨에 해당 첨가물의 유형 및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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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202312 |
대추(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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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이산화황 1400ppm 검출(기준: 1000ppm) -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는 금일(12월 7일), 사전포장 대추 샘플 1건에서 이산화황 함량이 법례 기준 초과 검출됐으며, 샘플의 식품 라벨에 해당 첨가물의 유형 및 명칭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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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202312 |
치즈(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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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 /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는 금일(12월 19일),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프랑스산 생유 치즈 섭취 중단을 당부함. 해당 배치의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사용 또는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함. 센터는 식품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품이 시가 독소 생성 대장균 오염 가능성으로 현지에서 회수 중이라는 프랑스 Rappel Conso 발표한 통보를 확인함. 센터는 사건 인지 후 즉시 수입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며, 잠정 조사 결과, 상기 수입업체가 해당 배치의 제품을 수입한 이력을 확인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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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202312 |
기타 과일·견과류(일시저장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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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 이산화황 검출(기준보다 낮으나 해당 첨가물 미표시) - 사전포장 절임 대추 샘플 1건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됐으나 샘플의 식품 라벨에 해당 첨가물의 유형 및 명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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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2312 |
기타(신선 또는 냉장) |
NEID 검역소 |
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
통관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