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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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202112 |
농산물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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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대두 성분 미표기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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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202112 |
농산물 |
기타 향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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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마늘 미표기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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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202112 |
수산물 |
그 밖의 새우류(기타/산 것ㆍ신선 또는 냉장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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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제조/유리 조각 검출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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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202112 |
축산물 |
치즈(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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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균 검출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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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202112 |
농산물 |
곡물제조식료품(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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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유성분 미표기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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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202112 |
농산물 |
식물성 오일 케이크, 유박(목화씨ㆍ아마씨ㆍ해바라기씨ㆍ유채ㆍ야자나 코프라ㆍ팜 너트나 핵ㆍ참깨ㆍ들깨ㆍ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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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물질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검출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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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202112 |
수산물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신선,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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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스코르브산 검출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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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202112 |
농산물 |
그레이프푸르트(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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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뷰프로페진 (0.082 mg/kg - ppm) 검출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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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202112 |
농산물 |
그레이프푸르트(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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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메틸 검출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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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202112 |
축산물 |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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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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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202112 |
농산물 |
무화과(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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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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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202112 |
축산물 |
가금류의 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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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
폐기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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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202112 |
축산물 |
소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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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벤조피렌과 PAH 검출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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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202112 |
축산물 |
닭가슴(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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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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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
202112 |
축산물 |
소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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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벤조피렌과 PAH 검출 |
기타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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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2112 |
농산물 |
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기타)(인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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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메트코나졸 0.03 ppm, 피라클로스트로빈 0.15 ppm, 디페노코나졸 0.06 ppm, 터브코나졸 0.03 ppm, 피리벤카브 0.18 ppm 검출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위반함 - 메트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디페노코나졸, 터브코나졸의 최대 허용치는 각각 0.01 ppm이며, 피리벤카브는 검출되면 안되는 성분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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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2112 |
농산물 |
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기타)(인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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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플루디옥시닐 4.08 ppm, 피라클로스트로빈 0.02 ppm 검출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위반함 - 루디옥시닐의 최대 허용치는 0.75 ppm이며, 피라클로스트로빈의 최대 허용치는 0.01 ppm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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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2112 |
농산물 |
감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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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노발루론 0.05 ppm, 프로클로라츠 0.12 ppm 검출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위반함 - 프로클로라츠의 최대 허용치는 0.01 ppm이며, 노발루론은 검출되면 안되는 성분임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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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2112 |
농산물 |
감귤류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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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방부제 벤조산 0.28g/kg 검출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18조에 의거 - 본 상품은 방부제 벤조산이 허용된 식품 범위에 들지 않음 |
폐기 또는 반송 |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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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202112 |
농산물 |
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기타)(인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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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메트코나졸 0.01 ppm, 피라클로스트로빈 0.02 ppm, 디페노코나졸 0.02 ppm, 피프로닐 대사산물 0.001 ppm 검출 - 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위반함 - 메트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디페노코나졸의 최대 허용치는 각각 0.01 ppm이며, 피프로닐 대사산물의 최대 허용치는 0.001 ppm임 |
폐기 또는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