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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 |
농산물 |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
푸저우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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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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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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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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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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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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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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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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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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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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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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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전지분유 외 기타(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
공베이 |
포장/포장 불합격,중국식품안전법 제67조 제1항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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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조제식료품(기타) |
공베이 |
기타/검역검증 승인을 얻지 못함, <식품안전법>제92조의거, 수입 식품 해당국가 검역당국에 검역허가증명서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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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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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곰팡이 및 효모균 기준치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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