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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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겨자 조제품 |
하문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검역 조류 성분 함유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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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하문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납 기준치 초과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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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
상해 |
기타/검역검증 승인을 얻지 못함, <식품안전법>제92조의거, 수입 식품 해당국가 검역당국에 검역허가증명서를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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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축산물 |
쇠고기(냉동/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기타) |
상해 |
기타/관능검사 불합격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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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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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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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상해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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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수산물 |
그 밖의 새우류(기타/냉동한 것) |
상해 |
위생(미생물)/동물 질병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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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수산물 |
기타어류(냉동) |
상해 |
서류/상품증서 불합격,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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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축산물 |
닭(기타설육/냉동) |
상해 |
기타/관능검사 불합격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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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축산물 |
닭(기타설육/냉동) |
상해 |
기타/관능검사 불합격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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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조제품 기타 |
상해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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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조제품 기타 |
상해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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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국수(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것 이외 기타) |
심천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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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심천 |
위생(미생물)/대장균 기준치 초과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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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심천 |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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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복숭아(기타/조제저장처리)(넥타린 포함) |
심천 |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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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복숭아(기타/조제저장처리)(넥타린 포함) |
심천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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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조제품 기타 |
심천 |
서류/상품증서 불합격,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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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110 |
농산물 |
조제품 기타 |
심천 |
서류/상품증서 불합격,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