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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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004 |
조제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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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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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004 |
조제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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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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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004 |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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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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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004 |
조제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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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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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02004 |
조제품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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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등록)/등록되지 않은 상품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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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02004 |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기타) |
코베 2과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 아플라톡신 11 μg/kg (B1: 9.3 B2: 1.2 )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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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02004 |
기타(고추류) |
나고야 |
성분(잔류농약) / 프로피코나졸 0.21 ppm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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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02004 |
채두류(완두·콩 이외 기타/신선·냉장) |
요코하마 |
성분(잔류농약) / 2,4-D 0.02 ppm 검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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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02004 |
밀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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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주요 알레르겐(글루텐) 미표기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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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004 |
조제품 기타 |
하문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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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004 |
쇠고기(냉동/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기타) |
상해 |
서류/상품증서 불합격,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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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004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닝보 |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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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004 |
기타(고추류) |
난닝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퍼메트린 사용범위 초과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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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2004 |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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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살모넬라균, Food and Drugs Act에 의거 - 식품에 독성 및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거나 사람이 소비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고, 부패, 변질 오염이 발생한 식품은 판매될 수 없음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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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2004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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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캔 부풀어오름 현상, Food and Drugs Act에 의거 - 식품에 독성 및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거나 사람이 소비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고, 부패, 변질 오염이 발생한 식품은 판매될 수 없음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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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2004 |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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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알레르기 유발항원(우유) 미표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 식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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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004 |
낙화생(탈각하지 아니한 것)(기타) |
난닝 |
비위생적제조/이물질발견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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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2004 |
기타(고추류) |
난닝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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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02004 |
동·식물성유지 및 분획물 조제품(기타/마가린, 이미테이션 라드, 쇼트닝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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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주요 알레르겐(땅콩) 미표기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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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202004 |
밀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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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주요 알레르겐(글루텐) 미표기 |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