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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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12 |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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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압류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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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12 |
건조한 과실(기타/코코넛, 견과류, 바나나,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아보카도, 구아바, 망고, 망고스틴, 감귤류의 과실, 포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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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물질 카보퓨란 (0.039 mg/kg - ppm)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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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201712 |
소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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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제조/금속 조각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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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
201712 |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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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땅콩 검출,Directive 2003/89/EC에 의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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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201712 |
포도(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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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오크라톡신 A (13.2 mg/kg - ppb) 검출,오크라톡신 A는 곰팡이 독소로 Regulation (EC) No 178/2002에 의거 - EU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EU가 승인한 식품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음식물 관련 기만 행위, 음식물의 불순품 방지, 불안전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특히 오염이나 부패로 인해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품의 수입을 금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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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201712 |
조제식료품기타(오트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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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물질 공액리놀레산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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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201712 |
조제식료품기타(낱알상의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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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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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201712 |
아몬드(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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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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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
201712 |
토마토(신선,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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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0.22 mg/kg - ppm) 검출,야채, 과실류의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는 (EU) 2016/60 19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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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1712 |
스파게티(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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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네랄 오일 검출,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네랄 오일 검출, 일반 식품의 미네랄 오일 최대허용량은 60mg / kg임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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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201712 |
기타 향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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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벤조피렌 (80 mg/kg - ppb) 검출,Benzo(a)pyrene = 10,0 mg/kg / Sum of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chrysene = 50,0 mg/kg |
압류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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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201712 |
무화과(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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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
폐기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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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201712 |
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종류의 치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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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라이소자임 미표기,라벨링/콩, 머스터드, 셀러리 미표기, 라벨링/부적합한 라벨링(잘못된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 Directive 2000/13/EC에 의거 -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표시 9.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가 라벨링되어 있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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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
201712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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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콩 미표기,라벨링/콩, 머스터드, 셀러리 미표기, 라벨링/부적합한 라벨링(잘못된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 Directive 2000/13/EC에 의거 -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표시 9.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가 라벨링되어 있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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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201712 |
닭가슴(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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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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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201712 |
나무딸기ㆍ검은나무딸기ㆍ오디ㆍ로간베리(신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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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검출,식품 내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안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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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201712 |
영유아ㆍ어린이용 조제식료품(조제분유 이외 기타/소매용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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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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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201712 |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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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0.16 mg/kg - ppm) 검출,야채, 과실류의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치는 (EU) 2016/60 19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폐기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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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201712 |
육류조제품(가금류, 돼지고기, 쇠고기 이외 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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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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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201712 |
채두류(완두·콩 이외 기타/신선·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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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미허가 식품, Regulation (EC) No 258/97에 의거 - 유전자 변형 식품과 식품의 분자구조가 변형됐거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변식 방법에 의해 제조된 식품과 승인을 받지 않은 과정을 거치거나 미승인 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식품의 유통을 금함 |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