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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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붉은 포도주(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
요녕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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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로얄제리, 벌꿀조제품 |
상해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폴리옥시에칠렌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사용범위 초과, GB 17401-2014 준수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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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발포성 포도주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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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
상해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폴리글리세릴-10폴리리시놀리에이트 사용범위 초과, 최대허용치 5.0g/kg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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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하문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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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맥주 |
하문 |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식품첨가물 아세설팜 사용량 초과, GB 2760-2014에 의거
- 주류의 아세설팜 사용은 금지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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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
심천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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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
심천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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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심천 |
기타/관능검사 불합격, SC/T 3112-1996에 의거
- 수산품의 관능검사는 색채, 조직및 형태, 냄새, 맛, 기타 의 4개항목으로 검사가 실시됨 색채면에서는 검은반점과 변색이 없어야 하며 청결한 광택을 유지해야함 조직및 형태면에서는 수산품의 표면을 눌렀을때 긴장감과 탄력이 있어야함. 냄새 및 맛 면에서는 암모니아 및 다른 악취가 풍겨서는 안됨 마지막으로 기타부분에서는 수산품중 모래나 진흙등의 불순물이 검출되선 안되며 오염물질이 없어야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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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심천 |
기타/관능검사 불합격, SC/T 3112-1996에 의거
- 수산품의 관능검사는 색채, 조직및 형태, 냄새, 맛, 기타 의 4개항목으로 검사가 실시됨 색채면에서는 검은반점과 변색이 없어야 하며 청결한 광택을 유지해야함 조직및 형태면에서는 수산품의 표면을 눌렀을때 긴장감과 탄력이 있어야함. 냄새 및 맛 면에서는 암모니아 및 다른 악취가 풍겨서는 안됨 마지막으로 기타부분에서는 수산품중 모래나 진흙등의 불순물이 검출되선 안되며 오염물질이 없어야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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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인스탄트커피 |
요녕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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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오렌지주스(냉동하지 않은 것/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
요녕 |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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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
상해 |
위생(미생물)/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GB 7100-2003에 의거
- 비스킷 및 과자류의 균락총수의 최대허용치는 소가들어있는 경우 2,000cfu/g, 그외의 경우 750cfu/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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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밀크알부민 |
상해 |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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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심천 |
포장/포장 불합격, GB/T 23509-2009에 의거 - 식품 포장 및 용기는 플라스틱포장, 종이포장, 유리포장, 금속포장, 기타포장 등으로 나뉘며 병, 상자, 봉지, 컵 등을 합법적인 포장으로 인정함. 이들 포장은 밀봉되어 쉽게 부패되지 않아야 하고, 중화된 성분을 써야하며, 충격으로부터의 내구성을 지녀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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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11 |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
심천 |
기타/유통기한 초과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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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1711 |
과실쥬스(단일의 과실쥬스/복숭아, 딸기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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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우유 미표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 식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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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1711 |
보릿가루의 것(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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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글루텐 미표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 식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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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201711 |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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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달걀 미표기,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 - 식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은 라벨에 정확히 표기 되어야 하고 오류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됨 |
리콜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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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11 |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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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독성물질 진균독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1):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독성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