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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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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경쟁국산 스페인 201710 조제품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신식품성분 아그마틴 설페이트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리콜
경쟁국산 스페인 20171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위생(미생물)/시가 독소 생산 대장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육류 및 육류 조제품 대장균 기준치 준수 압류
경쟁국산 벨기에 201710 소시지 유사물품(소시지 이외 기타)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기타
경쟁국산 벨기에 201710 닭가슴(냉동)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반송
경쟁국산 벨기에 201710 조제품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유해물질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검출,천연 독소 기준치는 (EC) No 1881/2006를 준수해야 함 리콜
경쟁국산 벨기에 201710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영국 201710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라벨링/브라질넛 미표기,라벨링/콩, 머스터드, 셀러리 미표기, 라벨링/부적합한 라벨링(잘못된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 Directive 2000/13/EC에 의거 -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표시 9.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가 라벨링되어 있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기타
경쟁국산 핀란드 201710 기타 버섯(신선,냉장)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반송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10 치즈(신선한 것) 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검출,리스테리아 최대 허용치는 100 cfu/g로 No 2073/2005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10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10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압류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10 구기자(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물질 카보퓨란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리콜
경쟁국산 크로아티아 201710 닭가슴(냉장)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리콜
경쟁국산 덴마크 201710 조제품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신식품성분 후디아 고르도니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압류
경쟁국산 독일 201710 기타 향신료 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검출,리스테리아 최대 허용치는 100 cfu/g로 No 2073/2005를 준수해야 함 리콜
경쟁국산 덴마크 201710 대두(기타) 비위생적제조/벌레 검출, Regulation (EC) No 852/2004에 의거 - 식품 사업 운영자는 생산, 가공 유통의 단계에서 식품에 승인받지 않은 성분을 첨가해서는 안되며 기생충, 병원성 미생물, 독성, 분해, 이물질, 해충으로부터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냉동 보관의 경우 온도 제어가 철저해야 하고 해동의 과정에서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함 반송
경쟁국산 프랑스 201710 소시지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폐기
경쟁국산 프랑스 201710 기타견과류(신선, 건조)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아플라톡신 검출,견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아플라톡신 기준치는 B1 = 2,0 / Total = 4,0 (μg/kg)이며,(EC) No 1881/2006 of 19 내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프랑스 201710 치즈(신선한 것) 위생(미생물)/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 검출,리스테리아 최대 허용치는 100 cfu/g로 No 2073/2005를 준수해야 함 압류
경쟁국산 프랑스 201710 조제품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미허가 신식품성분 아그마틴 설페이트 검출, Regulation (EC) No 1333/2008에 의거 - 식품에 미허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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