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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문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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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입국 발생기간 품목 검역소 문제사유 조치사항
한국산 중국 201710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강소 라벨링/라벨 불합격, GB7718-2011에 의거 1. 라벨은 식품 및 포장재와 분리해선 안 됨 2. 라벨은 규범화 중문 사용(상표 제외), 외국문자는 중문과 대응하고 크기는 ≤중문(등록상표 제외) 3. 병음 표기가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됨 4. 표면면적>35㎠인 경우 라벨내용은 1.8㎜보다 커야하며, <10㎠인 경우 식품명, 생산자, 주소, 내용량, 생산일자, 유통기한만 표기가능 5. 개별 포장된 단독 판매 가능 식품은 개별 라벨 필수 6. 외부 포장재를 통해 내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중복표시 불가, 그 외의 경우 외부 포장에 필수 내용을 표시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토마토케첩 성분(잔류농약)/방부제 벤조산1.3g/kg 방부제 소르브산 1.4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벤조산의 허용 기준은 1.0g/kg, 소르브산의 허용 기준은 1.0g/kg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토마토케첩 성분(잔류농약)/방부제 벤조산1.1 g/kg 방부제 소르브산 0.8 g/kg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벤조산의 허용 기준은 1.0g/kg, 소르브산의 허용 기준은 1.0g/kg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녹차(발효 않은 것/3kg 이하 포장) 성분(잔류농약)/티아클로프리드0.11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티아클로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5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포도(신선) 성분(잔류농약)/티아클로프리드0.11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티아클로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녹두(건조/종자용) 성분(잔류농약)/피프로닐0.008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피프로닐의 허용 기준은 0001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인스탄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표백제 이산화유황0.202 g/kg 검출(조미료 포함되지 않음)-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8조에 의거-이산화유황의 허용 기준은 0.030g/kg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후추(건조/파쇄 또는 분쇄하지 않은 것) 성분(잔류농약)/아세타미프리드0.28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아세타미프리드의 허용 기준은 0.05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식물의 잎, 가지, 기타 부분(신선한 것 이외 성분(잔류농약)/델타메트린0.6 ppm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델타메트린의 허용 기준은 0.2ppm임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장미(절화/신선)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물질(수산색소1호)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대만 201710 대추(건조) 성분(잔류농약)/디클로르보스0.04 ppm 터브코나졸0.10 ppm 검출-식품 안전 및 건강 관리법 제 15조에 의거- 잔류 농약 터브코나졸의 허용 기준은 0.02ppm, 디클로르보스는 검출되어서는 안됨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10 라면 상해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폐기 또는 반송
한국산 중국 201710 라면 상해 기타/유통기한 초과, GB 7718-2011에 의거 - 상품의 보증기간은 생산자가 제공하며, 보증기간동안 상품품질과 보증에 대한 책임을 갖음 폐기 또는 반송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09 닭가슴(냉동)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반송
경쟁국산 프랑스 201709 황새치(기타/냉동) 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수은 검출,식품 내 중금속 기준치는 (EC) No 629/2008를 준수해야 함 리콜
경쟁국산 독일 201709 닭가슴(냉동)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반송
경쟁국산 불가리아 201709 조란(닭의 것) 성분(잔류농약)/피프로닐 검출,조란, 닭고기류, 야채류 등의 피프로닐 기준치는 0.005mg/kg으로 식품별 기준치는 EU 1127/2014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함 기타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09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라벨링/콩 미표기,라벨링/콩, 머스터드, 셀러리 미표기, 라벨링/부적합한 라벨링(잘못된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 Directive 2000/13/EC에 의거 - 모든 제품에는 1. 양 2. 제품명 3. 함유성분 4. 유통기한 5. 제조사명 6. 원산지 7. 영양물 정보 8. 법규상 정의에 맞는 영양 강조표시 9. 알러지 유발 성분 표기가 라벨링되어 있어야 함. 특히 Directive 2003/89/EC에 의거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인 우유, 과일, 콩류 (특히 땅콩과 대두), 계란, 갑각류, 견과류, 생선, 야채 (샐러리), 밀, 글루텐, 아황산염(최대허용량 10 mg/kg)은 표기없이 첨가되면 안됨 기타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09 닭가슴(냉동)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기타
경쟁국산 네덜란드 201709 닭가슴(냉동) 위생(미생물)/식중독균 살모넬라균 검출, (EC) No 2073/2005 of 15 내 식품 살모넬라 기준치 준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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