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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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어류조제품(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연어, 청어, 정어리, 고등어, 멸치, 꽁치, 전갱이, 쥐치포 등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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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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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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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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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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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라벨링 위치, 양식 또는 내용이 규정에 맞지 않음,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f):라벨 정보의 시각적 두드러짐 관련 규정에 의거
, 라벨링에 요구되는 단어, 문장, 각 정보가 다른 정보에 비해 눈에 띄게 위치해야 하고 사용이나 구입 시 일반 사용자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문구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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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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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각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i)(1):라벨 규정 및 정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식품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에 식품의 통칭 및 관용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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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어류조제품(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연어, 청어, 정어리, 고등어, 멸치, 꽁치, 전갱이, 쥐치포 등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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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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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기타(연어, 청어, 멸치, 명태이외 어류의 필레(fillet)/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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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식품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i)(1):라벨 규정 및 정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식품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에 식품의 통칭 및 관용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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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연어(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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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식품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i)(1):라벨 규정 및 정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식품 관련 규정에 의거, 라벨에 식품의 통칭 및 관용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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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양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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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안전하지 않은 물질로 규정된 제품,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C)(i):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Section 348에서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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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바다가재(냉동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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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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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바다가재(냉동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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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부패되어 식품으로 부적합,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3):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의 전체 및 일부가 더럽거나, 부패하거나 분해되는 물질로 이루어진 경우나 식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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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201704 |
조제품 기타 |
하문 |
서류/인증서류 미비, <국외식품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의거
- 상품 수입 및 검역 검증시, 포함상품의 품질증서, 산지증명서, 안전위생증명서, 살충제 및 농약, 첨가제사용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함 상품수입 신고 시에는 위의 서류와 함께 거래서류 및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검역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합격을 받아야 함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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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201704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
나고야 |
성분(잔류농약)/클로르 피리포스 0.07 ppm 검출, 커피의 기준치는 0.05ppm / kg임 |
폐기 또는 반송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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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201704 |
닭고기(기타조제저장) |
칼리닌그라드 |
위생(미생물)/남미토마토나방 검출, 유라시아 공통 검역법에 의거 - 본 법안에서 금지하는 병해충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금지됨 |
기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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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멥쌀(nonglutin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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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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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멥쌀(nonglutin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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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잔류농약)/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2(a)(2)(B):독성 및 비위생적 재료 관련 규정에 의거, 식품에 Section 346(a)가 규정한 안전하지 않은 잔류 농약이 함유되었을 경우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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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조제식료품기타(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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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Section 801(a)(3)에 의거, 21 CFR Part 108 규정에 따른 생산, 포장 및 위생 조건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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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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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Section 801(a)(3)에 의거, 21 CFR Part 108 규정에 따른 생산, 포장 및 위생 조건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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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프룬(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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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 미표기, FD&C Act Chapter IV: Food, Section 403(e)(1):포장 형태 관련 규정에 의거
- 제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의 사업 장소 및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표시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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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해파리(산것, 신선, 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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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Section 801(a)(3)에 의거, 21 CFR Part 108 규정에 따른 생산, 포장 및 위생 조건에 따라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식품으로 간주함 |
통관거부 |
경쟁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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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201704 |
기타어류(기타/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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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체의 제품이 저산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님, 21 CFR 108.25 (c)(1) 또는 108.35 (c)(1)에 따르면, 저산(低酸) 통조림 식품이나 산화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므로 부정불량 식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통관거부 |